하루 한 갑 흡연땐 年 121만원 세금… 9억짜리 고가 주택 재산세와 동일

하루 한 갑 흡연땐 年 121만원 세금… 9억짜리 고가 주택 재산세와 동일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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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000원 오르면 세금 2.14배↑

정부 복안대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억원 상당의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뱃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오르면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부담하는 연간 담뱃세는 기존 56만 5641원에서 2.14배 증가한 121만 1070원에 달했다.

담뱃세 인상에 따라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뛰기 때문이다. 담배 한 갑당 세금 비중도 62%에서 74%로 뛰어오른다.

납세자연맹은 담뱃세 121만 1070원은 기준시가 6억 8301만원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세금(재산세, 교육세)과 동일한 액수라고 분석했다. 기준시가 6억 8301만원의 주택 시가는 9억원 수준이다.

이는 또 연봉 4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 9411원과 맞먹는 금액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연소득 1000만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만일 흡연을 한다면 매년 내는 담뱃세가 연봉 4745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정부는 이번 담뱃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 8000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자일수록 소비가 많은 담배에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담뱃세 인상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역진적인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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