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사업 불완전판매 관련
이순우 우리은행장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제재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의위에서는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이다. 파이시티는 금융권에서 빌린 1조여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고객들을 상대로 1900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됐다.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이날 함께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