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등 건보료 적게 내려 위장취업”

“연예인·운동선수 등 건보료 적게 내려 위장취업”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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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천987명 중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된 인원은 8천151명이며,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290억4천8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운동선수, 고액자산가, 고소득 퇴직자 등 소득 상위층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연예인 A씨는 재산 32억8천원에 연간 종합소득이 1억이 넘는데도 서울시 강남구 소재 G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28개월간 허위로 등록돼 있다가 적발돼 지역보험료 3천700만원을 추징받았다.

또 고액자산가인 K씨는 재산 14억5천만원, 소득 2억4천만원, 중대형승용차 2대를 가지고 있어 월 109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 S씨의 개인사업체에 월 보수 100만원의 근로자로 허위 신고해 직장가입자 적용을 받던중 걸렸다. K씨는 지역보험료 3천334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친구나 지인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취업하거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취득, 재산 또는 소득을 분할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등 건보료 회피수단과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고소득 상위층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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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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