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생활비, 지출 항목에 따라 재원 마련해야”

“퇴직 후 생활비, 지출 항목에 따라 재원 마련해야”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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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생활비는 지출 항목의 특성에 맞게 재원을 나눠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3일 낸 ‘은퇴리포트 12호’에서 50대 중산층 부부의 한 달 생활비를 3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최저 생활비(식료품·대중교통), 필요 생활비(외식·차량 유지), 여유 생활비(여가·문화·손자녀 교육)가 100만원씩 필요하다고 분류했다.

연구소는 “이런 3가지 생활비 구성요소의 속성에 어울리는 소득원을 찾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전략에 따르면 변하지 않는 지출이고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는 최저 생활비는 종신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퇴직 전의 생활 수준을 위한 필요 생활비는 나이가 들면서 지출 수준이 낮아져 물가상승분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종신 수령이 가능하면서도 물가 연동은 되지 않는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으로 충당하면 좋다.

여유 생활비는 고령기에 접어들며 활동량이 떨어질수록 큰 폭을 줄어들고 중요도 측면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연금 펀드와 같은 ‘인컴형 자산’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

연구소는 이들 3가지 소득원 중 한두 가지가 없거나 모자라면 다른 소득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가 연동 여부가 다르므로 국민연금이 50만원 부족하면 종신연금으로 70만원, 비종신 소득으로 80만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

김경록 연구소장은 “분산 투자가 위험을 줄이듯 서로 다른 특성의 소득원을 결합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얻을 수 있다”며 “은퇴 설계의 초점을 ‘자산’에서 ‘소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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