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피해액 872억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 피해액 872억원에 달해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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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올해 상반기 총 1만1천82건, 피해액은 872억원에 달해 지난해 상반기(8천157건, 482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대포통장은 탈세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려고 제3자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매입하거나 가로챈 예금통장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발급 현황을 보면 농협중앙회(단위조합)가 3천408건(30.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정사업본부 2천403건(21.68%), 농협은행 1천554건(14.02%), 새마을금고 1천115건(10.06%), 증권사 623건(5.62%) 순이었다.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농협중앙회가 25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정사업본부가 18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농협은행이 119억원, 새마을금고가 78억 7천만원, 증권사가 64억원을 기록했다.

2011년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포통장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3천921억원에 달했으나, 피해자의 신고 및 금융회사의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은 595억원에 불과해 환급비율이 15.2%에 그쳤다.

김기준 의원은 “대포통장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단속이 소홀한 금융회사로 대포통장 발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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