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200여대 증차

25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200여대 증차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5: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학 개학 맞아 교통수요 소화 위해…수도권 전철 운행도 확대

이달 말부터 대학들이 개학하는 것에 맞춰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가 200여대 증차된다. 등·하교하는 대학생들의 교통 수요를 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5일부터 서울∼경기, 서울∼인천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66개 노선에 대해 203대를 증차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 뒤 전반적으로 입석이 감소했지만 개학과 휴가철 종료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 수요가 5천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증차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입석률(입석 승객/좌석 수)은 좌석제 시행 전인 지난달 9일 출근 때 18.4%, 퇴근 때 13.0%에서 지난달 23일에는 출근 때 7.7%, 퇴근 때 7.6%로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경기를 오가는 55개 노선 172대, 서울∼인천 5개 노선 18대, 경기∼인천 2개 노선 4대, 경기도 내 4개 노선 9대가 증차된다.

25일 35개 노선 89대가 증차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차량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당초 1천700여대였던 수도권 광역버스는 지난달 269대가 늘어난 데 이어 이번에 203대가 증차되면 모두 2천170여대로 늘게 된다.

국토부는 버스 증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행 경로나 회차 방법도 변경하기로 했다. 교통 체증이 심했던 서울 삼일로와 강남대로 등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한 변경 내용은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안내된다.

또 25일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의 운행도 확대해 교통 수요를 분담하기로 했다.

경부선(경기도 화성 병점∼서울 영등포) 급행 전동열차가 4회, 분당선(신수원·죽전∼왕십리) 6회, 경인선(동인천·부평·구로∼용산) 급행 전동열차 6회 등 모두 16회가 증편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용인경전철도 환승 할인이 시행돼 갈아타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처럼 공급력을 늘리는 것 외에도 정류소의 버스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들이 차량 운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지자체 공무원과 버스업계 관계자들의 현장안내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10월 말까지 버스가 만석인지 여부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버스의 공급력이 충분히 확보되고 환승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당분간 입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규모 증차는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시민의 불편사항은 바로바로 파악해 조치·시정하고 환승 시스템도 좀 더 안정적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