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려다가…”레이저시술 피해 가장 많아”

예뻐지려다가…”레이저시술 피해 가장 많아”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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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인 주부 A씨는 부쩍 깊어진 팔자(八字) 주름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고민 끝에 A씨는 작년 5월 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가에 탄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시술 후 얼굴에 부종이 생기고 화상 흉터까지 생겼다.

속이 상해 다른 병원을 찾아간 A씨는 흉터와 염증 후 과색소 침착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최근 미용 시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A씨처럼 시술을 받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피부과 미용 시술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1년 28건, 2012년 39건, 2013년 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5월 말 현재 27건을 접수했다.

작년부터 올해 접수한 79건을 살펴본 결과, 계약해지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 계약해지 피해(37.9%)가 가장 많았고, 시술 후 부작용(29.1%), 효과 미흡(16.5%) 등이 뒤따랐다.

시술 유형별로 레이저 시술(62.0%) 피해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제모(7.6%), 비만 시술(6.3%), 모발이식(3.8%)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60.7%), 여성(83.5%), 수도권 거주자(82.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에 있는 병의원(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중에서도 강남·서초 지역의 병의원(59.6%)이 과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3.2%였다.

소비자원은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때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시술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또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봐야 하며,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가 해지할 때 치료 횟수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병의원이 환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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