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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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전 사업장 시행, 위험자산 투자 허용 70%로 단일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4년부터는 가입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는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된다.

세법개정으로 가입자 증가가 예상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사실상 중도해지가 어렵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퇴직이후 두드러지는 노령층의 빈곤화를 막고 규제를 없애 자산운용의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노후소득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아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6년부터 2년 간격으로 300인이상, 100인이상,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2024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3월말 현재 499만5천명의 상용근로자(48.2%)가 가입해 85조3천억원이 적립돼 있으나 도입비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도입비율이 11%, 10~29인 37.6%, 30~99인 44.8% 정도다. 반면에 500인이상 사업장은 87%가 도입했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공적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퇴직당시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DB형과 달리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한달치 부담금을 불입하고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운용하는 DC형은 그간 투자운용자산 규제가 엄격했다.

정부는 앞으로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DB형이나 DC형 상관없이 70%로 정하고 주식이든 펀드든 개별 위험자산의 보유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투자제한 대상 자산도 파생상품 등 정해진 것만 아니면 모두 허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사가 지금처럼 저수익, 저위험 모델이 아닌 중수익, 중위험 모델로 수익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다.

정부는 또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계약형외에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근로자가 참여하며 목표수익률 등을 담은 투자원칙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IRP와 개인연금은 중도해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적연금을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돌려받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를 위해 유지기간에 따라 개인연금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연금담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소비자보호 장치는 한층 강화된다.

DB형 기준책임준비금을 높이고 DC형과 연계된 IRP에 대해선 별도의 예금자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연금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금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장수채권의 발행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선방안이 담긴 ‘근로자퇴근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입법절차가 필요없는 사항은 관련 규정 등을 고쳐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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