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300만원 더 납입하면 40만원 절세 효과

[2014년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300만원 더 납입하면 40만원 절세 효과

입력 2014-08-07 00:00
수정 2014-08-0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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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0% 활용전략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는 ‘배당 확대’를 강조한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배당소득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년 만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합쳐 고령층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70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총평은 ‘저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산층에는 파급효과가 애매한 세제개편’으로 정리된다. 배당소득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세액공제 확대 상품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의 경우 세(稅)테크에 유리한 금융상품이나 저금리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하다.

우선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납입규모를 늘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4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연간 52만 8000원(주민세 포함)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데 300만원을 더 넣으면 92만 4000원까지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박승안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지점장은 “세액공제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납입금을 최고 한도(7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기나 월 납입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금 여유가 있을 때 더 넣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납입한도가 현재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 비과세종합저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형상 조이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최대 5000만원까지 저축하면 예전보다 연간 110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말했다. 단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년에 걸쳐 65세로 높아지는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반면 일반인은 2000만원 한도로 9.5% 분리과세 혜택이 있었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지므로 대안 상품을 찾아야 한다. 이항영 외환은행 PB사업부 세무사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분리과세 대상인 펀드가 세테크 부문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으로 서민층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 가입 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만큼 저소득·서민들은 재형저축 가입도 권장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세제 혜택 상품 발굴이 어려울 경우 저금리 시대에 틈새 상품을 노리라는 조언도 있다. 이영아 기업은행 PB고객부 과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년 이상 가입 시 연간 3.3%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다”며 “스마트폰 전용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시중 은행의 예적금 상품보다 0.5% 포인트가량 높은 3%대 초반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배당주도 주요 투자 항목에 오를 전망이다.

박 지점장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20~30% 수준이었던 주식형 자산을 30~40%까지 확대해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주식형 자산 중 지수와 연관된 인덱스펀드는 40%, 배당주펀드 30~40%, 공모주펀드 20~30%로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배당주펀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장은 “올 상반기 일반 주식형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0.44%였던 데 반해 배당주펀드만 4% 이상 올랐다”며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배당주펀드가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익·고위험의 하이일드펀드도 주목받는 재테크 상품이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투자로 창출된 수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현재 운용되는 하이일드펀드는 배당주펀드 성격도 강하다.

이 과장은 “지난해 세제개편과 이번 세제개편을 함께 놓고 봤을 때 가장 시너지가 큰 상품이 하이일드펀드”라고 분석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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