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00만원 한도 폐지 검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금 전액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행 1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카드 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자영업자 등 납세자가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곤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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