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사용료(로열티)나 손해배상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린다.
연합뉴스
18일 LG전자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시간) LG전자가 MPT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종이 자신들이 보유한 동영상 압축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법은 LG전자가 이 회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이번에 항소법원도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허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를 보유하고도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특허사용료(로열티)나 손해배상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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