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떼빌’ 성원건설, 지난달 파산 신청

‘상떼빌’ 성원건설, 지난달 파산 신청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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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까지 채권단 이의신청 없으면 파산 선고될 듯벽산건설 이어 두 번째…건설업계 위기감 커져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알려진 성원건설이 파산 절차를 밟는다.

지난 4월 중견 건설사인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진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다.

성원건설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달 4일까지 채권단협의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파산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성원건설은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아파트 사업 등을 통해 외형을 키우며 2001년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8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건설 사업 미수금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면서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부터 회사 매각을 추진, SM그룹 자회사인 진덕산업이 인수의향을 밝히며 본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지난해 3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이 인수 가격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해 매각도 무산됐다.

성원건설의 관계회사인 성원산업개발도 같은 날 파산 신청을 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능한 한 매각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 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수합병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산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원건설이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분양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벽산건설에 이어 성원건설도 파산의 길로 접어들면서 건설업계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가운데 현재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건설사는 총 17개사로 이 가운데 쌍용건설과 LIG건설·극동건설·남광토건·동양건설산업 등 9개 기업이 법정관리 상태다.

이들 건설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 정상화를 모색중이어서, 앞으로 매각 성공 여부가 회사 존속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워크아웃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자력 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경기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추가로 파산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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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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