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 안내 강화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 안내 강화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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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처럼 부양 안한 부모에게 지급 더이상 없게…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 부모에게 지급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을 받을 자’(보험수익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면 민법상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혼 부모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지난 4월 말 현재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된 계약의 비중은 19.9%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안내 자료에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 보험수익자 미지정 때 보험금 수령자 관련 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과 변경권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에도 개정된 보험 안내 자료를 설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수익자 미지정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다음달 15일부터 새로운 보험 안내 자료가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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