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등 수산물 염장용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생선 등 수산물 염장용 소금 원산지 표시 의무화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1: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생선이나 미역 등 수산물을 절이는데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국내산과 원양산 수산물을 염장할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를 예외적으로 면제해왔으나 내년 1월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는데다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미역의 원산지 표시는 ‘간미역(미역 : 국산) →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 등으로 변경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가 알려지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