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7 건설사, 2조원대 가스公 공사 입찰 담합

빅7 건설사, 2조원대 가스公 공사 입찰 담합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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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손실만 3000억 육박

이른바 국내 ‘빅7’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2조원대의 주배관공사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국내 대형 건설사 등 22개 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GS, SK, 한화, 삼성물산, 대우 등 ‘빅7’ 건설사를 포함한 10개 업체의 담당 임원·법인 대표 등 30여명을 소환해 수사 중이며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가스공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발주한 주배관공사 29개 공구의 수주액이 총 2조 1000억원에 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담합 입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배관이란 액화천연가스(LNG)를 대도시까지 수송하는 관을 말한다. 적발된 22개 건설사 영업팀장들은 모임을 갖고 주배관공사 입찰에서 낙찰될 회사와 입찰 가격 등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정상 입·낙찰가 대비 2921억원 정도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가스공사에서 담합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4-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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