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계열사 최대주주로 등극…삼성카드만 남아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와 삼성전자 지분처분이 변수
삼성생명이 지분구조상 대다수 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중간 금융지주사로 전환 채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그러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까지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비금융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지난 13일 보유하던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화재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삼성생명은 삼성물산 지분 4.79%를 삼성화재에 넘겨주고 대신 삼성화재 자사주 4%를 받았다.
이번 지분 맞교환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지분 정리와 비금융 계열사 지분 처분 부담을 일부 덜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 계열사들의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삼성카드만 삼성전자가 최대주주로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14.98%), 삼성증권(11.14%), 삼성자산운용(100%), 삼성카드(34.41%)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선물은 삼성증권이 최대주주여서 삼성생명의 손자회사로 있다.
앞으로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37.45%) 일부를 처분해 최대주주 지위를 삼성생명에 넘겨줘야 한다.
또 지주사는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까지 각각 보유해야 하는 만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야 한다.
윤제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고 삼성전자는 삼성카드 지분을 일부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모든 금융계열사의 최대주주로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분구조를 갖춰도 삼성생명이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7.55%를 모두 팔아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삼성 금융계열사들은 삼성전자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의 가액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등 보유 한도를 자기자본의 60%와 총자산의 3%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유주식 가액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자산은 시가로 계산하면 19조원에 이르지만, 취득원가인 4조원을 밑도는 것으로 장부에 기재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해 시가평가제를 도입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 15조원에 가까운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삼성화재도 삼성물산 지분 인수로 비금융 계열사 주식이 3조930억원어치로 총자산의 6.16%에 이른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은행이나 카드와 달리 보험사만 유독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며 “삼성생명의 보유 계열사 자산은 시가로 계산하면 비율을 넘지만, 취득원가로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시가평가가 원칙인 만큼 삼성생명은 언젠가 비금융 계열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며 “현 지배구조는 유지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