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건설업계 최초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최근 노사 임단협을 통해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이번 정년 연장은 관련 법안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 노사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합의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직원들은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현대건설은 최근 노사 임단협을 통해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58세에서 만 60세까지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의 이번 정년 연장은 관련 법안이 정식 시행되는 2016년 1월 1일보다 1년 앞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 노사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따른 해외현장 근무자 지원 확대 등을 합의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회사는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보유해 회사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직원들은 기대 근무 기간 연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게 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6-1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