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일정 비율로 공제기금 모아 구제역·AI 예방 진료 서비스 지원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민과 정부가 일정 비율의 돈을 모아 가축에 대한 사전 진료 서비스, 방역 컨설팅 등을 실시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분석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3~4년 이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이 있지만 가축의 폐사 및 재해를 보상하는 데 그쳐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 요소인 구제역, AI 등 가축 질병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동안 농민단체 및 축산 전문가들은 각종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해를 보상하는 일본식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본 정부는 1947년부터 가축의 폐사뿐만 아니라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손실도 보상해주는 가축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구제역 등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에서 8대2의 비율로 농가에 시가의 100%를 기준으로 보상해주고 있어 사후 보상 제도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농식품부는 농가와 정부가 일정 비율의 공제 기금을 마련해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질병을 예방하는 방식의 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통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 농민과 정부의 공제기금 부담 비율 등 구체적인 제도를 농민단체와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축이 질병으로 죽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보상해줬는데, 이번 공제제도는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내년에 제도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진행해 3~4년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