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열기·유독가스 흡입하면 화재 사망률 2배

화재시 열기·유독가스 흡입하면 화재 사망률 2배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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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와 경기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에서 많은 목숨을 앗아간 주범은 ‘유독가스’였다. 비교적 빠른 진화에도 삽시간에 퍼진 유독가스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흡입 화상이 화재 사고의 주요 사망원인이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 흡입을 최대한 피하고 사고 후에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흡입 화상 동반되면 사망률 2배 높아져

30일 한림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화재 사고로 말미암은 화염 화상은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온의 열기나 일산화탄소, 연소물질 흡입에 따른 흡입 화상이 함께 나타난다.

이 경우 유독가스가 폐에 침투해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동시에 일산화탄소가 인체에 산소 공급을 차단해 저산소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 같은 흡입 화상이 동반되면 화재사망률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욱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화상외과 교수는 “여러 물질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이 폐 깊숙이 침투해 화학성 세기관지염, 기관지수축 등을 일으킨다”며 “점막의 섬모 기능이 떨어져 분비물 청소기능이 저하되면서 폐부종,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 젖은 수건으로 입·코 막아야…며칠 지나 증상 나타나기도

흡입 화상을 피하려면 밀폐된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가능한 한 깊은숨을 들이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 일산화탄소와 유독가스의 흡입을 최대한 피하고 즉시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만약 화재로 코털이 불에 그슬리거나 타고 얼굴과 코, 입안과 주변에 화상이 있거나 쉰 목소리와 검은 가래 등의 증상이 있다면 흡입 화상을 의심하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한다.

흡입 화상 증상은 화재사고 이후 며칠이 지나 나타나기도 한다. 화상을 입은 후 4~7일이 지나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면 심한 흡입 화상의 가능성이 크다.

흡입 화상을 치료하려면 습기가 가미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고, 부종으로 말미암은 기도폐쇄에 대비해 기도를 유지하며, 기관지경을 사용한 폐 세척과 필요한 경우 기관절개 등도 고려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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