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축의금 보낸다

카톡으로 축의금 보낸다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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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지갑’ 새달 발표… 최대 50만원까지 담아 송금·결제

점심을 맛있게 먹은 뒤 지갑을 꺼낸다. 오늘 먹은 밥값은 8000원. 총무에게 만원짜리를 건넨다. 2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하는데 하필 다들 만원짜리를 내놓는 통에 잔돈이 부족하다. 총무는 내일 주겠다고 약속한다.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론 조금 불안하다. 받을 수 있으려나….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르면 7~8월쯤에는 이런 고민이 없어질 것 같다. ‘국민 메신저’라는 카카오톡(카톡)으로 즉석에서 하루 1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톡으로 연결된 ‘친구사이’라면 누구에게나 보낼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많은 결혼 축의금이나 빈소 조의금 등도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카카오톡은 이런 내용의 ‘카카오 지갑’ 서비스를 다음 달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 명칭은 ‘뱅크 월렛 카카오’(bank wallet kakao·뱅카)이다. 금융결제원 측은 “보안 장치를 좀 더 강화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선보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송금 서비스 제휴가 확정된 은행은 우리·국민·신한·농협 등 10여곳이다.

소액 송금뿐 아니라 결제도 가능하다. 카카오 지갑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담을 수 있다. 송금과 달리 결제는 1일 한도가 없다. 50만원 안에서는 물건값이든, 영화표든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다. 물론 제휴 가맹점이어야 한다.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2~3%)보다 낮은 약 1% 수준이다. 송금 수수료는 연말까지는 무료다. 내년부터는 건당 100원 안팎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은행이 책정한다.

송금받은 돈으로 즉석에서 밥값 등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은 하루 뒤에 가능하다.

그런데 카톡에서는 엉뚱한 사람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는 ‘배달 사고’가 잦다. 이런 위험에 대비해 확인 절차도 뒀다. 송금하고 나면 ‘○○○에게 △△원을 보내시겠습니까’라는 확인 메시지가 뜬다. 무심코 ‘확인’을 눌렀다가 뒤늦게 아차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구제 방법은 있다. 바로 송금을 취소하면 된다. 단, 상대가 카톡 문자를 확인하기 전이라야 한다. 이미 문자를 본 다음이라면 취소가 안 된다.

카카오 지갑은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만 14세 이상만 만들 수 있다. 처음 이용할 때 PC와 스마트폰에서 본인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한 대당 1개 계좌만 허용된다. 나중에 앱이 출시되면 ‘내려받기’를 하면 된다. 카카오 지갑을 쓸 수 있는 자동화기기(CD·ATM)에서는 돈을 이체하거나 찾을 수도 있다. 통장이나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된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2014-05-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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