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속속 시행되고 있지만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1일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고쳤으며, 대형마트 등의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제하고 있다.
양천구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시행했고, 3월에는 종로구·용산구가, 4월에는 중랑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3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공포한 만큼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는 모든 자치구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들은 영업시간 제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마트의 경우 과거에는 24시간 영업점포들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시내 전 점포가 이미 오전 10시에 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영등포점 등 일부 점포가 개점을 1∼2시간 미루지만 매출 감소폭은 1% 정도라는 입장이고, 롯데마트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SSM인 롯데슈퍼도 기존 개점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던 만큼 개점을 30분 미룬다 해도 매출 감소폭은 1%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만큼 개점시간 규제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이른 시간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의 경우 1일 현재 25개 자치구 중 8개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고쳤으며, 대형마트 등의 개점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제하고 있다.
양천구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시행했고, 3월에는 종로구·용산구가, 4월에는 중랑구·강북구·도봉구·구로구·영등포구 등 5개 자치구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3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공포한 만큼 행정절차를 거쳐 7월까지는 모든 자치구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SSM들은 영업시간 제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마트의 경우 과거에는 24시간 영업점포들이 있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시내 전 점포가 이미 오전 10시에 개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영등포점 등 일부 점포가 개점을 1∼2시간 미루지만 매출 감소폭은 1% 정도라는 입장이고, 롯데마트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SSM인 롯데슈퍼도 기존 개점시간이 오전 9시 30분이었던 만큼 개점을 30분 미룬다 해도 매출 감소폭은 1%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트 관계자는 “고객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만큼 개점시간 규제에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이른 시간에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는 고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