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일시적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꼼수”

“LG유플러스 일시적 출고가 인하는 보조금 꼼수”

입력 2014-04-30 00:00
수정 2014-04-3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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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방통위에 조사 촉구

한 시민단체가 LG유플러스의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격 인하를 두고 할인을 가장한 불법 보조금 꼼수라고 지적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LG유플러스의 출고가 인하 논란은 변칙적 불법 보조금 지급이며 가입자만 뺏으면 된다는 이동통신사의 시장교란 형태”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이통사가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결정에 개입하고, 팬택의 경영난을 악용했다”면서 “이는 방통위의 단순한 제재 일변도의 무능한 대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태를 방치할 경우 ‘서비스와 단말기 분리’를 통한 단통법 제정 취지가 퇴색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남겨질 것”이라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조기 경보 및 적극적 억제 시스템을 구축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팬택의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를 기존 95만 4800원에서 59만 9500원으로 35만 5300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팬택과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7일 만에 인하 조치를 전면 중단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4-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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