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세모그룹 부활 과정 ‘일사분란’

<세월호참사> 세모그룹 부활 과정 ‘일사분란’

입력 2014-04-27 00:00
수정 2014-04-27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모 개인주주 4천명 지분 일시에 무상소각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4천명 가까운 개인 주주들이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지분을 일사분란하게 한꺼번에 무상소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주주들의 지분을 100% 무상소각한 ㈜세모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주인이 바뀐다.

27일 ㈜세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7년 12월17일 액면가 5천원인 구주 92만여주를 무상소각하기로 하고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인가결정을 받았다.

당시 ㈜세모의 주주구성은 유병언 전 회장의 최측근 인물인 변우섭(6.41%)씨 외에 3천879명이 모두 개인 소액주주였다.

이들 개인 주주가 보유한 평균 주식 수는 210주 정도였다.

법원의 무상소각 허가를 받은 이 회사는 바로 이듬해 1월2일 무상소각과 함께 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세모의 자본금은 46억원에서 168억원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신주배정에 참여한 주주는 ㈜다판다(31.0%), ㈜새무리(29.0%), ㈜문진미디어(20%.0)와 우리사주조합(20.0%)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최측근 인사가 다수 지분을 가진 회사다.

이 시기는 1997년 와해된 세모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부활하는 때와 맞물린다.

규모는 비록 전성기 때와 비교할 순 없지만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법정관리를 끝내고, 유 전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지배구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한 회계사는 “보상을 했겠지만 4천명에 가까운 개인주주가 일사불란하게 무상소각에 동의한 것은 상장회사에선 거의 없는 경우”라며 “개인주주가 실소유주의 주식을 차명보유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주주 수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