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 206원

상장사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 206원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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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자보상배율 4.84배… 채무 상환 능력 다소 개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이 지난해 영업이익 1000원당 이자비용으로 206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37원) 대비 31원 줄어든 금액이다. 기준금리 인하와 영업이익 증가로 채무 상환 능력이 다소 개선됐다.

2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13개사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은 4.84배로 전년(4.23배)보다 14.42% 높아졌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치로, 배율이 높을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뜻한다. 이자보상배율이 4.84배라는 것은 이자비용의 5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는 의미다.

지난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60조 4068억원으로 2012년(58조 1840억원)보다 3.82% 늘었다. 반면 이자비용은 13조 7623억원에서 12조 4839억원으로 9.29% 감소했다. 김성광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파트장은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소폭 늘어나고 저금리로 이자 비용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2.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2.50%로 떨어졌고, 국고채(3년)와 회사채(3년, AA-) 수익률도 각각 0.34% 포인트, 0.58% 포인트 하락했다.

이자비용이 ‘0’인 무차입 회사는 2012년 35곳에서 지난해 41곳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차입 회사로 신규 분류된 기업은 대덕전자와 삼성중공업, 삼성출판사, 삼양엔텍, 성보화학, 신세계푸드, 천일고속, 케이씨텍, 태원물산, 한국주강, KPX홀딩스, NICE 등 12곳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어서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 수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166곳(27.1%)이나 됐다.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은 117곳에서 111곳으로, 이자보상배율이 ‘0~1’ 사이인 기업은 56곳에서 55곳으로 줄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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