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노후대비 수단 연금저축 소득공제서 세액공제로 전환… 서민 세금감면 최대 12만원 줄어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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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고령화 시대 잘못된 정책” 반발… 당국 “고소득층 가입많아 차등화 안 해”

올해부터 고소득층은 물론 서민들도 주요 노후보장 수단인 연금저축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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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저축 연말정산환급의 기준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간 세금 감면 혜택이 최대 104만원 준다. 서민의 세금 감면 폭도 최대 12만원 감소한다. 금융사들은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세금 체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다시 늘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연금저축은 서민·중산층보다는 저축할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이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대신 12%의 세액공제율을 설정한 것”이라면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간 불입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원인 고소득층은 연간 140만원(400만원×소득세율 3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400만원의 12%까지만 소득세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간 최대 48만원(400만원×세액공제율 12%)의 세금만 감면받을 수 있다. 세 부담이 1년 새 92만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세액공제 전환은 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연간 최대 60만원(400만원×소득세율 1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고소득층과 똑같이 연간 48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 부담이 12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국민이 연금저축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늘리거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 시대로 가는 시점에서 정부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에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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