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범위 미공개… 보수 줄여도 알 길 없어

한국, 기준·범위 미공개… 보수 줄여도 알 길 없어

입력 2014-04-14 00:00
수정 2014-04-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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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임원 임금 책정 기준 등 내부 기준에 의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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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밝힌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연봉 산정에 관한 한 줄짜리 이유다.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에서 56억원의 근로소득을 받아 연봉 합계가 56억원인 것으로 공시됐다. 기타소득과 퇴직소득은 해당되지 않았다. 산정 이유인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도 알 수가 없다.

등기임원의 보수 총액은 매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승인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전체 등기임원에 대한 보수 총액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임원 보수 수준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승인된 보수 총액 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스스로 이사들의 보수를 결정하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순익이 떨어졌는데도 왜 회장이 수십억원대의 연봉을 받은 것인지, 지난해보다 더 받은 것인지 혹은 깎인 것인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 액수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빈틈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5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보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공시를 회사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기업 관계자는 “자율에 맡겼으니 굳이 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고액 연봉 논란을 더 키울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과거 업무를 위해 유명 기업 임원 연봉 내역을 파악했을 때만 해도 수십억원이 넘었는데 그때 이후로 십여년이 지난 현재 수익은 훨씬 늘었음에도 연봉은 그때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일부러 깎아서 공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를 밝혀낼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깜깜이 공시’를 하고 있지만 그나마 한국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09년부터 상장기업에 대해 연봉 1억엔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임원의 이름과 금액을 공개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일본 최대 자동차업체 도요타 아키오 사장은 2012회계연도(2012년 4월 1일~2013년 3월 31일) 때 기본급여 1억엔, 상여금 8100만엔,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300만엔 등 모두 1억 8400만엔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공시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았는지는 공시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밝히지 않고 있다. 도요타 사장의 연봉을 포함한 임원 보수는 ‘2011년 6월 17일 열린 제107회 정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월 1억 3000만엔 이내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그나마 총액을 밝히는 데 그쳤다.

연봉공개에 있어 가장 선진국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대공황 직후인 1933년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연봉공개제도를 도입해 현재 등기·미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연봉이 높은 상위 5명 임원의 연봉이 공개된다.

제너럴모터스(GM)는 임원 연봉의 산정 근거를 22쪽에 달하는 설명서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니얼 애커슨 전 GM 회장이 지난해 받은 연봉의 구체적 명세를 보면 급여는 170만 달러, 보너스는 해당 없음, 주식 기준 보상액은 933만 2659달러, 기타 다른 보상액 7만 149달러로 나타나 있다. 1달러 단위까지의 액수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봉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임원 보수에 대한 분석과 의견’(Compensation Discussion and Analysis)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연봉과 관련해 회사 경영진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책과 분석 및 향후 전망을 밝히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같이 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해 보수 총액 기준 상위 3명을 의무공시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임원 보상의 산정 기준 방법을 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후진적인 연봉공개제도에 대한 논란이 들끓자 지난 7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규정을 고쳐 국민과 투자자들이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도쿄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2014-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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