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구축 사실상 무산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구축 사실상 무산

입력 2014-04-07 00:00
수정 2014-04-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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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업계의 상황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무마와 국면 전환용의 보여주기식 정책에 골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지난달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서 발표했던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시스템’ 구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10일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조회·삭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이용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물론 금융소비자의 수요도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금융당국이 대국민을 상대로 발표한 핵심 사항에 대해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만약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제3자 마케팅 정보’로 한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조회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각 업계에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논리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애초에 마련했던 재발방지 대책은 업계와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무마용으로 급조해 발표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이 차단되는 ‘두낫콜’(Do not call·연락중지청구) 시스템 구축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마련해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내용을 각 업종의 협회로 전송한 뒤 각 회원사로 전달되는 절차다.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는 두낫콜 시스템을 개별 금융사뿐 아니라 공제사업을 하는 중앙회까지 포함할 지 검토하고 있다. 모집인 채널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협회와 협회, 협회와 개별 금융사를 연결하는 망과 전용선을 확보하는 문제, 두낫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일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의 과다한 노출 관행을 개선하고자 최초 거래와 이후 거래 확인 때 고객이 직접 인증센터와 연결된 전자단말기에 입력(key-in)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거래 종료 후 신상정보는 3개월 내 파기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는 5년 내에 없애도록 한 정보 파기 지침에 대해서는 거래 종료 시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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