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소송, 스마트폰 ‘애플세’ 현실화여부 분수령

애플-삼성소송, 스마트폰 ‘애플세’ 현실화여부 분수령

입력 2014-03-30 00:00
수정 2014-03-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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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일각선 “’특허괴물’로 변했다” 지적도

31일 시작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미국 2차 소송은 이른바 ‘애플세(Apple Tax)’가 현실화할지를 가늠하는 재판이 될 전망이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전의 성격을 ‘특허 괴물(Patent Troll)’로 변하는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에 대한 ‘핵전쟁(Thermonuclear War)’을 선포한 것이며, 이에 따라 애플이 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애플세라는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애플세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 사용료가 워낙 높아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를 지불하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등 세금과 유사하게 될 것이라는 데서 붙인 이름이다.

이 용어는 지난 2012년 1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을 때 시장조사업체 IDC가 “앞으로 애플세가 생겨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실제로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대당 40달러의 로열티를 주장했고 전문가들은 애플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만에 하나 애플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4만여원을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를 우려한 한 업계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에 “애플이 소송에서 승리하면 특허 괴물(Troll)에서 핵전쟁(Thermonuclear War)으로, 다시 애플세(Tax)로 이어지는 ‘트리플T’ 연쇄효과가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상무부 차관을 지낸 에브 얼리치(Ev Ehrlich)는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에 기고한 칼럼에서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특허 제도의 다양한 결점을 상기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허 괴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특허를) 위반한 기업을 사로잡으려고 특허권을 구입한다”며 “그러나 애플이 삼성에 40달러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손해배상금은 (해당 특허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특정 제품 전체를 토대로 산정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ㄱ기업이 보유한 A특허를 ㄴ기업이 B제품을 만들면서 침해했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금은 A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B제품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산정된다는 것이다.

본래 특허 괴물은 특허를 보유만 하고 제품은 만들지 않은 채 소송 공격만 벌이는 NPE(Non-Practicing Entity)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얼리치 전 차관은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40달러의 특허 로열티를 요구한 것이 사실상 특허 괴물과 비슷한 행태라고 지적한 셈이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 힐’도 최근 온라인판 기사에서 혁신법의 입안자인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의장 로버트 굿라트(Robert Goodlatte)의 “기본적으로 특허소송 오용은 우리 경제를 후퇴시키고 혁신을 방해한다”는 비판을 인용하면서 “의회가 특허 괴물을 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특허 괴물처럼 굴어도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애플의 대당 40달러 로열티 요구는 미국의 특허 체계를 얼룩지게 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애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모바일 기기를 인터넷 접속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와 혁신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애플은 법정 싸움 대신 경쟁업체들과의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라”고 권고했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의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이 대당 40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객관적으로 볼 때 정신이 나갔다(objective insanity)”는 표현까지 써 가며 애플을 비판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도 “애플은 부수적인 소프트웨어 특허 5개를 침해한 혐의로 삼성전자에게 전문가 예상치의 10∼20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이 사실상 자회사격인 특허 괴물 록스타비드코를 통해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다른 특허 괴물인 디지튜드 이노베이션에도 일부 특허권을 양도하는 등 진짜 NPE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논란거리다.

업계에서는 특허 괴물을 활용한 간접 소송이 맞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허 괴물은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 특허를 침해할 이유가 없어 맞소송을 당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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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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