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10월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34만원 주거급여 지급

입력 2014-03-26 00:00
수정 2014-03-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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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급여 실시 고시’ 행정예고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화된 임대료 지원 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다 포함된다.

사실상 임차료를 내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의 경우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못 미치느냐, 이를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공제한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가구원이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방과 서울에 나뉘어 사는 가족의 경우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 가족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기준임대료의 60%까지를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석 달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집 주인)에게 급여를 직접 지원한다.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급여는 다시 수급자에게 지급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044-201-5531)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거급여의 지급 대상자와 지원 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 관계와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는 주택조사를 벌인다.

24일 이미 착수한 주택조사는 7월 말까지 진행되며 LH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조사에 나선다. 주택조사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주변 전·월세 시세, 전·월세 실거래가 등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주거급여로 지원해주는 자가가구의 경우 급여 지급 개시가 내년 1월부터인 점을 감안해 7월부터 주택조사를 시작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수혜자들이 새로운 제도를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여러 가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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