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에 3개월 영업정지

주택채권 횡령사고 KB국민은행에 3개월 영업정지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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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석달간 청약저축 가입 등 중단돼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수탁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3개월간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업정지 대상 업무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국민주택채권 신규 판매 업무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들 업무가 중단된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택기금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일부 직원들이 공모해 2010∼2013년 주택채권의 원리금 112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재 수위를 결정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장기간 업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방안도 논의됐지만 KB국민은행이 자체적으로 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기금 손실을 전액 변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참작해 3개월 업무정지로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하거나 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나머지 5개 수탁은행인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에도 KB국민은행을 통해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추가로 돈을 넣거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일, 국민주택채권을 상환하는 일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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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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