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 토지,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이용해야”

“통일후 北 토지, 국가가 소유하고 주민은 이용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되 북한 거주민에게 토지 이용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14일 ‘통일 후 북한 토지 사유화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통일에 따른 토지 소유권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어느 정도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는 합의, 흡수 등의 통일 방식 등에 따라 고려돼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체제 방식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흡수통일이 되면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갖되 북한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주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면서 기업들에 유상 임대를 한다”며 “북한도 개성, 나진·선봉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상 임대를 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흡수통일시 토지 문서를 가진 원 토지 소유자에 대해 그는 “제한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과거에 국가가 토지를 빼앗아 간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통일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그들만의 법과 제도에 따라서 토지제도를 개혁했기 때문에 개인의 토지를 몰수했다고 해도 적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합의 통일시에는 북한 체제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통일 이후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재화의 특수성과 통일 방식,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동하는 체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