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稅政)이 흔들린다. 정교하지 못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가 시장의 반발로 며칠만에 보완책을 내놓거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뒤바뀌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하나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됐다. 골자는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바뀌면서 월세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말로 바뀌어 혼선이 일었다.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로 매기겠다고 하면서 예시 세율로 14%를 못박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고소득이거나 임대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부유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달랑 집 한두채로 월세를 놓아 생활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로서는 세율이 종전 6%에서 14%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낸 월세를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무조사’ 부담을 안겼다.
이런 문제점 등이 부각되자 정부는 5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거 소득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이런 혼선은 작년 8월 세법개정 때도 있었다. 근로소득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소득 3천450만원 중산층’으로 발표했다가 국회와 시민단체, 월급쟁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발표 3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정부는 부랴부랴 재검토에 착수, 세 부담 증가 기준을 5천50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작년말 국회에서는 정부의 반대에도 연소득 1억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율이 35%에서 38%로 올랐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1%포인트 상향됐다. 정부 스스로 ‘야심작’이라고 불렀던 종교인 과세는 관철되지 못했고 부녀자 공제 대상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기부금 공제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도 줄줄이 후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준비가 미흡하고 검토가 충분치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적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리지 않다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해당사자, 국회의 주장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졸속으로 세제가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를 바꾸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관계자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가경제 차원에서 형평성을 위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면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반발논리를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하나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됐다. 골자는 임대차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중심으로 바뀌면서 월세가구의 세 부담을 줄여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말로 바뀌어 혼선이 일었다. 2주택 이하로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식을 소득세와 분리해 단일세율로 매기겠다고 하면서 예시 세율로 14%를 못박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고소득이거나 임대용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부유층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달랑 집 한두채로 월세를 놓아 생활하는 은퇴자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로서는 세율이 종전 6%에서 14%로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낸 월세를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무조사’ 부담을 안겼다.
이런 문제점 등이 부각되자 정부는 5일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거 소득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이런 혼선은 작년 8월 세법개정 때도 있었다. 근로소득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세부담 증가 기준을 ‘연소득 3천450만원 중산층’으로 발표했다가 국회와 시민단체, 월급쟁이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결국 발표 3일만에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정부는 부랴부랴 재검토에 착수, 세 부담 증가 기준을 5천500만원으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작년말 국회에서는 정부의 반대에도 연소득 1억5천만원이 넘는 근로자의 세율이 35%에서 38%로 올랐고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1%포인트 상향됐다. 정부 스스로 ‘야심작’이라고 불렀던 종교인 과세는 관철되지 못했고 부녀자 공제 대상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기부금 공제율,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도 줄줄이 후퇴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제도개선 준비가 미흡하고 검토가 충분치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적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법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리지 않다가 나중에 물리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면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해당사자, 국회의 주장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졸속으로 세제가 바뀌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를 바꾸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관계자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가경제 차원에서 형평성을 위해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면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반발논리를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