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앞서 새달 전격 시행…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55세로 정년퇴직 대상이었던 1959년생은 2019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연봉은 내년부터 매년 10%씩 깎인다. 삼성전자의 정년 연장은 삼성그룹 내 타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삼성전자는 27일 이런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원협의회와 합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도 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2년 먼저 도입했다.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삼성전기·삼성SDI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이런 내용으로 사원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법 시행 전 정년 연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본급은 1.9% 인상키로 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상률(5.5%)보다 낮아진 것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제도도 손봤다.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는 1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중증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자 직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5일로 바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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