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에게 그 여파가 고스란히 부랑처럼 돌아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L 씨는 저신용자, 저소득층이다. 생계형 자금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일명 ‘돌려막기’의 악순환을 반복하며 다중채무가 심화되면서 도저히 생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L씨는 주위의 권유로 개인회생/파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후 그간의 고통을 한 번에 덜 수 있었다.
L씨와 같은 채무독촉이나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제도 등의 채무조정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이며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도록 비공개로 진행 되며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정수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 후 매년 신청자가 늘고는 있지만 홍보 부족과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다”며 “채무자로서 부채 상황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검토하여 하루 빨리 생활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정수에서는 이외 관련한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무료상담(02-537-9660)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비용이나. 조건. 절차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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