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모든 한화 계열사 대표이사직 물러난다

김승연 회장, 모든 한화 계열사 대표이사직 물러난다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한화·한화케미칼 대표이사 사임…경영복귀 늦어질듯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한화와 한화케미칼은 18일 김승연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대표 집행임원이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미지 확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에 따라 ㈜한화는 김승연,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에서 심경섭, 박재홍 각자대표 체제로, 한화케미칼은 김승연,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에서 홍기준, 방한홍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됐다.

한화는 김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은 나머지 계열사의 대표이사직도 사임서를 제출했고 조만간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계열사는 ㈜한화, 한화케미칼 외에도 한화건설, 한화L&C, 한화갤러리아, 한화테크엠, 한화이글스 등 7곳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경영복귀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당분간 건강회복과 치료에 전념할 계획이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회장은 17일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김 회장이 이날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화약류 제조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김 회장은 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회사에 취업할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를 제한받고 취업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한화케미칼 대표이사직도 사임했다.

한화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판결 확정 이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의거해 두 상장사의 대표이사직을 오늘 사임했고 나머지 비상장사도 회사별 일정에 맞춰 사임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