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서 라이벌 신세계에 승소

롯데, 인천터미널 소유권 소송서 라이벌 신세계에 승소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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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을 두고 벌인 법정공방에서 롯데가 승소했다.

인천법원은 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통 라이벌 간 법정싸움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이 지난해 1월 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세들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했을 때부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터미널 매각을 저지해 왔지만, 양측은 금리 보전 조항을 수정하면서까지 계약을 추진했다.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3월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신세계 측은 지난해 6월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는 “이번 판결로 터미널 일대에 2017년까지 복합쇼핑몰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신세계는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살핀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2014-0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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