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소비자보호 강화…설명 의무·과대광고 규제

저축銀 소비자보호 강화…설명 의무·과대광고 규제

입력 2014-02-05 00:00
수정 2014-02-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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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이 예금 판매시 설명 의무가 강화되고, 과대광고는 규제되는 등 소비자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저축은행의 소비자보호 강화와 건전경영 유도를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5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앞으로 예금 권유 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 채권 권유 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후순위 채권 발행 시 공모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 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에만, 사모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이자 산정·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고,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나타낼 수 없다.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산 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 및 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같은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BIS 비율이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를 넘고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으면 할부금융업이 허용되고,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또 저축은행 중앙회의 이사회 내 전문이사 비중이 2명 이내에서 4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중앙회의 자율규제 기능도 강화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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