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계약
국내 4대 손해보험사들이 긴급출동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비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긴급출동 요청을 했다가 취소할 경우 출동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거나 출동거리가 5㎞ 이내로 가까우면 수수료를 한 푼도 지급하는 않는 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와 체결한 긴급출동 서비스 대행 계약서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돼 시정하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출동한 정비업체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정비업체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주지 않거나 깎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긴급출동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를 전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정비업체가 책임지도록 했고, 정비업체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보험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약관에 넣었다. 4개 보험사는 공정위로부터 약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된 불공정 조항을 모두 개선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2-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