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추징금 600억 부과

롯데쇼핑 추징금 600억 부과

입력 2014-02-04 00:00
수정 2014-02-04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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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혐의 세무조사 종료

국세청은 세금 탈루 등의 혐의로 롯데쇼핑에 추징금 600여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은 없을 전망이다.

3일 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5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미 롯데쇼핑에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 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 차원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추징금이지만, 당초 1000억원대를 웃돌 것이라는 일부 예상보다는 적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일본 롯데와 해외 법인 등을 통한 역외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해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세무조사가 사실상 끝났다”면서 “추징금은 650억원 안팎이고, 역외 탈세 등에 대해선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2-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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