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AI 의심신고 없어…사흘째 소강국면

설 연휴 AI 의심신고 없어…사흘째 소강국면

입력 2014-01-31 00:00
수정 2014-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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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밀양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흘간 추가 신고가 없는 상태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40분께 밀양의 양계농가에서 토종닭 70마리가 폐사했다는 16번째 신고가 접수된 후 설 연휴기간 불안한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경우를 보면 몇 일간 신고가 없다가 다시 이어지기도 했다”면서도 “과거에는 처음 발병 후 2주가 지나면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그럴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설 연휴라 하더라도 기르는 가축의 생명과 관련된 만큼 농장주들이 신고를 미루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신고이후 보름을 넘긴 AI 현황을 보면, 지난 16일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의 신고 이후 17일과 18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에서 연이어 신고가 들어왔고, 21일에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잠시 잦아들었던 의심신고는 24일부터 28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수됐다. 신고지역도 첫 발병지인 전북을 넘어 충남, 전남, 충북, 경기, 경남으로 확산돼왔다.

28일 이후 의심신고는 없지만 30일 경기 화성 종계장, 경남 밀양 토종닭, 전남 영암 종오리 등이 고병원성 H5N8형 AI로 확진되는 등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AI 확산 추세 및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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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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