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땐 과징금 폭탄

신규 순환출자 땐 과징금 폭탄

입력 2014-01-29 00:00
수정 201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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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

앞으로 대기업이 신규 순환출자를 하다가 적발되면 신규 순환출자로 취득한 주식 가치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25일 시행을 앞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에 ‘신규 순환출자 행위’를 추가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한 대기업에는 신규 순환출자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하는 행위도 탈법 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또 대기업들이 기업집단현황을 공시할 때 순환 출자현황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기업 등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환급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현행 연 4.2%에서 2.9%로 1.3% 포인트 내렸다. 중소기업의 과징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한도는 현행 1년 3회에서, 2년 6회로 확대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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