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권한 확대’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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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산업부가 시·도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할 때 관계 부처 대신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생활권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내년 1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에 세종시 계정을 신설, 세종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이달초 이런 내용의 기본방향과 윤곽을 담은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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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이 지난 8월 3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시 및 산하 관련 기관의 예산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다.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며,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와 콘텐츠를 점검하는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선임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과 함께 의정 활동에 첫발을 디딘 윤 의원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임기 초반부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의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의정을 시작하자마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들이 서류상의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 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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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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