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AI 피해농가 세부 지원 시행

은행권, AI 피해농가 세부 지원 시행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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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피해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단기 생활 안정 자금(100억원 이내)을 제공하고, 결제 대금 미회수 업체에는 단기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6개월 이내)해 주고, 대환 취급과 함께 원리금 분할상환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광주은행은 긴급 유동성 자금 신규 지원(200억원)과 기존 대출금 만기 연장(300억원), 분할 상환금 납부 유예 및 카드대금 청구 유예 등을 시행 중이다.

경남은행은 개인에게 2천만원, 기업에는 3억원 이내 긴급 생활 자금과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감면(0.5%포인트), 만기 연장, 분할 상환대출 상환 유예 등을 통해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피해 농민에게 상호금융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부를 유예해 준다. 또 만기 연장과 함께 할부 상환 대출을 일시 상환 대출로 대환하고, 연체이자도 감면해 주고 있다.

금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AI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다른 금융사도 조속히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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