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전화 영업’ 금지

금융사 ‘전화 영업’ 금지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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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대출 권유 못해

금융사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비대면(非對面) 방식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영업을 하는 행위가 27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일단 오는 3월 말까지이며 금융사의 정보 관리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어 개인 신용 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에 대해 의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불법적인 정보 유통을 부추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무차별적인 대출 권유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 및 모집은 은행, 보험, 카드 등의 금융사와 그 전속 대출 모집인 모두에게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부(중개) 업체 및 단위 농·수협 등 유사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런 영업 방식을 제한하도록 지자체와 각 기관 감독 부처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는 또 27일부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객에게도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진다.

또 피자집이나 꽃가게, 중국집 등 일부 영세 업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카드만료일)만 있으면 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카드 결제에 앞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가맹점과 협의해 ARS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개발 이전에 25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 불법 이용으로 대출 사기를 일으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각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는 ‘신속 이용 정지 제도’를 도입했고 대부 업체의 TV 대출 광고 방식에 대한 부작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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