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장관과 협의해야

지방의료원 문 닫으려면 복지장관과 협의해야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지방의료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정부가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중앙정부가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의료원의 문을 닫으려면 해당 지방자치자체가 반드시 일정 시간 여유를 두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으로 못 박았다.

복지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특히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점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공포돼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정책을 심의하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역시 이달말 시행을 앞둔 개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보완 등 내용을 추가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9일, 건설전문회관에서 열린 저서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관악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주민과 함께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의 역할에 대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책은 개인의 성과를 정리한 기록이 아니라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예산이 되어 변화로 이어진 관악의 시간”이라며 “정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주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에는 주거·교통·안전·돌봄 등 관악의 주요 생활 현안을 중심으로 민원이 어떻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되고 정책과 제도로 연결돼 왔는지가 담겼다. 단기 성과 나열이 아닌 지역의 축적된 과제와 이를 풀어온 과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그는 “이 책은 완성이 아니라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정리”라며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 책임질 수 있는 정치, 주민과 함께 방향을 만들어가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
thumbnail - 송도호 서울시의원, ‘행복한 관악을 꿈꾸다’ 출판기념회 성황리에 성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