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성수품에 대한 집중 물가관리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14일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15∼29일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28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28개 중점관리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돼지고기·달걀·닭고기·쇠고기·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품목, 쌀·밀가루·두부·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안행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 미게시·표시요금 초과징수·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되면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날 작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대전시, 충청북도, 제주도와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전북 고창, 경기도 안성시를 각각 선정, 시상했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는 14일 대전시 대덕구청에서 17개 시·도 물가담당 국장회의를 열어 15∼29일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28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28개 중점관리품목은 사과·배·밤·대추·무·배추·돼지고기·달걀·닭고기·쇠고기·조기·갈치·명태·고등어·오징어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찜질방 이용료 등 개인서비스 3개 품목, 쌀·밀가루·두부·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안행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격표 미게시·표시요금 초과징수·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되면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날 작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지자체로 대전시, 충청북도, 제주도와 전북 완주군, 대전 서구, 전북 고창, 경기도 안성시를 각각 선정, 시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