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돕기’ 체류형 농업센터 4곳 조성

‘귀농인 정착 돕기’ 체류형 농업센터 4곳 조성

입력 2014-01-14 00:00
수정 201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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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귀농귀촌 지원 대책

정부가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에게 1~2년간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4곳을 만든다. 또 8개 농촌에 도시민 유치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충북 제천과 경북 영주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체류형센터)를 조성하고 하반기부터 귀농귀촌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강원 홍천과 전남 구례에도 체류형센터가 조성되며,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30가구를 선정해 체류형센터 내 주택, 텃밭, 공동실습농장, 시설하우스, 공동퇴비장, 공동자재 보관소 등을 제공한다. 가족과 함께 1~2년간 살면서 농사일뿐 아니라 농촌에 대한 이해와 농촌 생활 적응 방법까지 한 번에 체험하게 된다. 귀농귀촌 지원자가 체류형센터에서 교육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마을의 지역민과 교류를 하면 이들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체류형센터 교육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귀농을 할 계획이 있고,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마친 사람이다. 체류형센터 조성 비용은 곳당 80억원으로 정부가 40억원, 지자체가 40억원을 지원한다.

또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할 사람이 없는 지역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는 강원 홍천, 충북 충주, 충남 서천, 전북 김제, 전남 화순, 경북 의성·문경, 경남 하동 등이 선정됐다. 이를 포함해 총 40곳이 참여한다. 지원금은 연간 6억원이다.

귀농귀촌을 결정했다면 농협에서 연 3%의 저이자로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모든 정부 지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나 전화(1544-857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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