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만의 핵심은 낮은 의료수가

의료계 불만의 핵심은 낮은 의료수가

입력 2014-01-12 00:00
수정 2014-01-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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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총파업을 결의한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원격의료 논란으로 촉발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지만 이면에는 의료계의 오랜 불만이면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저수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 “원격의료로 동네의원 고사” vs “쏠림현상 막을 대책 충분”

정부가 도서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협은 원격의료가 ‘핸드폰 의료’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권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가까운 병원 대신 원격진료 시설이 갖춰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면 결국 동네 의원은 모두 고사하게 된다고 목소리 높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개설할 수 없으며 원격 진료를 받더라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찾아가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정부는 정보통신(ICT)과 의료기술을 융합해 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사실상 의료민영화” vs “민영화와 무관”

의료계는 정부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사항으로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사업 허용을 내세우자 사실상 의료민영화라며 크게 반발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자본의 병원 개입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고 영리병원 설립으로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정책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의약품·건강식품 관련 자회사가 의료법인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환자의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법인의 지배구조를 전혀 건들지 않으며 건강보험체계의 틀을 깨지 않기 때문에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또 자회사가 부대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반드시 병원 사업에 쓰도록 제한하고 모회사인 의료법인과 자법인의 회계를 분리하는 등 강한 방화벽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수익을 얻으면 모법인의 경영 악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 해외 환자 유치나 의료기술 수출 관련 자회사 설립으로 의료 산업 전반이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건보개혁으로 저수가 문제 해결” vs “재정 여건 내에서 논의해야”

의료계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즉 저수가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수가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계는 그동안 건강보험제도가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원칙 아래 운영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불만을 터트린다.

의사들이 저수가 구조에서 진료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어떻게 하면 환자들에게 비급여를 통해 수가 부족분을 메울 수 있을지 생각하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의견대로 수가를 인상하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의사들의 불만을 이해한다고 위로하고 협의체에서 수가 구조개선을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국민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내에서만 수가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문제만이 아니라 비급여 축소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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