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중에 발생한 차량 사고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차를 밀던 사람이 깔려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대인배상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끈으로 경운기에 연결해 견인하다가 이 끈이 끊어지면서 자동차 뒤에서 밀던 A씨 친척이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보험사는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져 발생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만큼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사고는 A씨가 운전하던 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끈으로 경운기에 연결해 견인하다가 이 끈이 끊어지면서 자동차 뒤에서 밀던 A씨 친척이 사망하면서 일어났다. 보험사는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끈이 끊어져 발생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시 정지된 주행을 재개하기 위해 견인하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발생한 만큼 운행 중 사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4-0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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