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핵심법안 ‘절반의 성공’

경제활성화 핵심법안 ‘절반의 성공’

입력 2014-01-03 00:00
수정 2014-01-0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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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법안 중 10개 국회 통과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5개 법안 중 10개가 국회를 통과했다.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에서 좌절됐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2조원의 투자 효과와 4만 7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놓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경제활성화법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활성화 대책 7건, 주택시장 대책 5건, 벤처·창업 대책 3건 등 총 15건 중에 10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중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국회의 벽에 막혔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차려 부대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부대사업 이익이 모두 비영리 의료법인의 투자재원으로 가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 치료 외에 숙박·화장품·온천업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건립하는 것과 직결돼 있지만 주위 여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2만t급 이상 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반발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으며 우여곡절 속에 지난 1일 새벽 통과됐지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돼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주택시장 대책 중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 취득세 인하,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이 허용되면서 가장 성과가 컸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다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0.2~0.3% 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2월 국회 때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안이 의료 민영화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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